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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18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조정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0월18일 ~ 10월 31일 2주간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입니다
지방권(3단계) -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4명 + 접종자 6명) 일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4단계) 지역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접종자 4명 + 미접종자 4명)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 또한 지방권의 경우
24시로 연장됐으며,
(서울 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10시까지 입니다
현재 는 오후 6시까지 4명, 6시 그 이후 2차접종 하신분에 한에 플러스 였다면
(현행 접종완료자 포함,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10월 18일부터는 오전, 오후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도 4명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또한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10시로 유지지만,
다가오는 수능을 고려해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운영을
자정 12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아래 표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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