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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와이슈를 한번에

5차 재난 지원금 건보료

by 알랴즘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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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확정

기획재정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불리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가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음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을 전국민의 87.7%까지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 확대하며 확정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천605만원 이하(세전 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월 1천193만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기존중위소득 180%]

2인 가구 6천671만원 이하(월 556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은

연소득 5천만원(월 417만원) 연소득 3천948만원(월 326만원)에서 상향 조정]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



맞벌이라면 가구원수 +1인 추가 산정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5억 원 정도이며, 

시가 기준으로는 20억~22억 원 정도

◇ 금융소득은 연 1.5%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에

 13억 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음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된다.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이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자영업자, 은퇴자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도 소득에 반영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저소득 직장보험가입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해도 재난지원금을 수령 가능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은 6월 건보료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소득이 줄어든 경우엔  건보료조정신청 더 적극적으로 챙기면 좋겠죠?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난지원금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5개월치 할인 받을 수 있다고하니

혜택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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