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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거리두기 기존 5단계 → 4단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첫번째 내용
2. 모임인원 제한 개편
7월부터 모임인원 제한이 개편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7월 1일 ~7월 14일 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확인해두시는게 좋겠죠?
또한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3.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등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24시(자정)까지 가능해집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있어 추가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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