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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
♤철스크랩 분류는 ks d 2101의 표 재활용 스크랩의
분류및등급에 분류한다
-등급 기준에 없는 비율 검수 기준과 특정 회사만 사용하는 등급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철스크랩 검수는 ks의 철스크랩 분류기준에 단일검수로 한다
-검수판정은 분류기준에 있는 등급별 치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철스랩의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정한 규칙에 타라 사전 처리후 제강사에 입고해야한다.
-밀폐형태의 용기및 탱크류: 절개및 절단후 반입(소화기,lpg가스통 등)
-파이프 등과 같이 내용물 확인이 힘든 밀폐용기류:절개및 절단후 반입
-폐유,폐 유기용제,페인트,pcbs, 담겨있던 드럼통,컨테이너류: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후 절개및 절단 하여 반입
♤철스크랩 공급자는 철스크랩에 다음과 같은 불순물 및 위험물을 혼입하여 유통시키면 안된다.
-더스트류: 흙,고무,목재,비닐,유리,플라스틱,콘크리트등
-비철금속류:구리,납,황,주석 등
-기타: 방사능에노출된철스크랩,각종 스케일,연마분
♤수요사는 공급사가 상기 사항들은ㅅ 준수하지 않은경우 자체기준에 따라 감량,퇴송,입고제한등 할수있다.
♤상호 거래관계에 있는 수요사와 공급사는 거래 당사자가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혼입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될때에는 정해진 양식및 증빙을갖춰 고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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